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위반 신고 증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 4년 만에 2배 증가
최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법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695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관련된 위반 신고는 2020년 204건에서 92% 증가하여 39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2020년 53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신고 증가의 배경
이러한 신고 건수의 증가는 근로자의 권리 인식 향상과 정부 제도의 개선, 익명 신고센터 도입 등이 주된 이유로 손꼽힙니다. 2023년에 도입된 익명 신고센터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신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사건화 비율 감소의 실태
하지만 이와 같은 신고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조처를 받은 사건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신고 건수 중 약 14%가 기소·시정완료·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반면, 2024년에는 약 11%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보다 문제 해결 자체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신속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신고가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4. 주요 위반 유형과 그 심각성
지난해 신고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391건), 그 외에도 산전·산후 해고 제한 위반(204건)과 출산휴가 및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10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5. 대응 방안
김위상 의원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 및 임산부들이 안심하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와 동시에 관련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6.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인 근로 환경은 단순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기업 및 국가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기본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근로자 스스로 권리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